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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우회전하는 방법 - 도로교통공단

어허이것참 발행일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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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22일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회전 방법을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신거 같습니다.

이번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온 카드 뉴스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를 기억하세요

도로교통공단 "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일시정지와 출발 판단

 

도로교통공단은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우회전 방법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만든 카드 뉴스 컨텐츠를 배부했다.

 

이번 컨텐츠는 "우회전? 보행자를 기억하세요!"를 주제로 우회전시 헷갈리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정지와 출발을 판단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콘텐츠가 설명하는 상황은 크게 3가지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하고, 다시 출발할 때에는 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2.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일시정지 한다.

3. 이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것을 확인했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거나 통과할 수 있으나, 사각지대로 인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헷갈릴 때 보행주 유무를 대원칙으로 판단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것 이라며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자 배려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행자 보호하는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도 같이 참고하면 좋을 거 같아 캡쳐하여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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