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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월 25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6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자가 개별 건설공사의 작업 내용 등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 항목을 합리화하는.. 안전, PSM 2023. 10.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시 현행화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황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 비상구 설치 시 보행거리 기준 인정 기존 심사한 기계와 동일 모델 이전·증설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고용노동부는 8월 28일(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28~10.10)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그간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기준)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안전, PSM 2023. 8.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3년 8월 4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있어 공유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법으로 상향입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번호를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상향입법된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처위 근거 규정을 조문에서 삭제 2) 별지 제 65호 및 제66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법 조문번호 수정 * 제65호 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 안전, PSM 2023. 8. 6.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차이점 소개 우리나라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법적 개념을 사용합니다.(헌법과 특별법은 여기서 별도로 언급안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법률적인 효력을 지니며,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들 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법 법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을 의미하며,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가지는 규정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며,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국회에서 제정됩니다. 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할 법적 규제입니다. 시행령 시행령은 법을 구체화하고, 시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정하는 법률입니다. 대통령령이라고도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안을 만듭니다. 시행령은 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며, 법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잡담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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