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 기후 변화에 따른 산업현장(온열질환) 폭염 대비
- 8.1 폭염 대비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8월 한달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
- 온열질환 관련 사망사고, 객관·공정하고 철저히 조사
고용노동부에서는 8월 1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함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했습니다.
전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폭염 상황도 심각하여, 현장 작업자 안전 및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물, 그늘(바람), 휴식 기초적인 3대 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온열질환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온열질환 예방대책이 현장에 안착, 이행될 수 있도록 폭염기 동안 주요 간부들도 상시적으로 현장 점검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온열질환이란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두통, 어지로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2. 온열질환의 종류와 응급조치 방안을 공유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3. 직종별 온열질환 산재 사례
4. 실내작업장에서 온열질환 관련 지켜야 할 기준
강제규정: 현행 법령상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조치로는 물, 그늘(휴게시설), 휴식 등 3대 기본수칙을 규정
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휴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6조(휴식 등)
임의규정: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의 적용과 추가적 조치사항은 가이드 형태로 제공
폭염특보시 외부온도로 인해 실내외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거나 실내온도가 실외온도보다 높은 실내 사업장은
- 실내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냉방장치를 설치
- 더운 공기가 실내에 정체되지 않도록 환기하고, 근로자에게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 지급 및 착용 등을 조치
- 상기조치에도 실내온도가 높다면 원인을 파악한 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5. 산업안전보건법상 온열질환 예방규정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건조치(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관련)
적용대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 및 용광로, 가열로 등으로 인한 고열 작업장소
관련규정: 법 제39조2항(보건조치)에 따라 위임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제6장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적절한 휴식은 폼염 위함단계별로 주의 단계 시 매시간 10분, 경고 및 위험 단계 시 매시간 15분 휴식하도록 가이드에 규정
벌칙: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더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여름나시길 바랍니다.
'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고용노동부 자료 공유] (0) | 2023.08.10 |
---|---|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 중앙소방학교, 대국민 심폐소생술 홍보단 육성 (0) | 2023.08.09 |
"폭염"현장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0) | 2023.08.08 |
폭염 온열질환 예방 -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0) | 2023.08.03 |
작업환경측정 (0) | 2023.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