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고용노동부 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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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중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 공유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1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23.8.8.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기관평가 결과 포함)
* 기관 현황과 관련 수정사항(정보 오류, 전화번호 등 )이 있는 경우 hiy79@korea.kr 로 문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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