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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어허이것참 발행일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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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작업환경측정은 작업 중인 환경에서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측정은 화학물질, 먼지, 소음, 진동, 방사선 및 기타 유해한 요소들의 노출 정도를 파악하여 근로자와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의 중요성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며,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작업환경측정은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해한 물질이나 요소들이 노출되는 작업장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관련 법규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업환경측정 법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의 종류

작업환경측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개인노출측정으로, 근로자 개인이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작업장환경측정으로, 작업장 전반에서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측정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측정기기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물질

작업환경측정에서 측정하는 물질로는 화학물질, 먼지, 소음, 진동, 방사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에서 이러한 물질들의 노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학물질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로,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탄화수소, 페놀, ECH, DMF, 벤젠, MIBK, MEK, 자일렌 등이 있습니다. 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로, 근로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호흡기계 및 피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음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피해요소 중 하나로, 귀에 손상을 주거나 심장 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동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피해요소로, 골격근계 및 혈관계 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은 일부 근로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로, 방사선으로 인한 방사능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이러한 물질들의 노출 정도를 파악하여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의 과정

작업환경측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작업환경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작업환경 조사를 통해 측정할 대상 및 방법, 측정지점 등을 선정합니다.
    • 측정계획을 수립합니다.
  2. 측정기기 준비 및 측정 수행
    • 측정기기를 준비합니다.
    • 측정을 수행합니다.
  3. 측정 결과 분석 및 평가
    •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파악합니다.
    •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합니다.
  4. 대책 수립 및 시행
    •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합니다.
    • 대책을 시행합니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위해 제126조에 따라 지정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적절한 측정기기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결론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이나 조직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은 전문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며,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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