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3년 8월 4일 기준

어허이것참 발행일 : 2023-08-06
728x9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있어 공유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x
0.05MB
조문별 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x
0.02MB

 

1. 개정이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법으로 상향입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번호를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상향입법된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처위 근거 규정을 조문에서 삭제

 2) 별지 제 65호 및 제66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법 조문번호 수정

* 제65호 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

* 제66호 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화학사고예방과
- 전자우편 : hnelec@korea.kr
- 팩스 : 044) 202-8094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