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 기관 지정 현황 - 23년 8월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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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지정 기관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아래 파일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98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호, 2023.1.31.)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33호, 2023.02.27.)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호, 2023.1.31.)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33호, 2023.02.27.)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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