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지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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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디엘이앤씨 사망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지시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청 긴급 합동 수사회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여덟 분이 사망하신 데 대해 다른 건설서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각 사건별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디엘이앤씨의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8월 14일 10시 디엘이앤씨 수사 담당 서울, 중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 과장이 참여하는 디엘이앤씨 사망사고 관련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각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 공유하고 사고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디엘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수사상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본부와 4개 지방관서 간에 유기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 사망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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