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 8월 4일 고용노동부 결정 고시
올해에 비해 240원 올라,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 209시간 기준)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으로*(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 내용 및 최저임금 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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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