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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휴게시설 설치! 50인 미만 사업장 8월 18일부터 적용

어허이것참 발행일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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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 지원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제도 합리화도 지속 노력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월 18일(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1년 8월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 마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신설, 공포일 1년후 시행) > 22년 8월 50인 이상 우선 적용 > 23년 8월~ 50인 미만 적용 확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23년 214억원), 설치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설치 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도시행 안내 및 홍보 등 지원

③ 적용대상 사업장(159천개) 중 미설치 사업장(13천개) 8.4% 추정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 설치비용 지원(경기도, 경북교육청 등), 노후아파트 휴게시설 용적율 제외 인정(서울, 부산 등)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15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직업건강증진팀).pdf
0.47MB


잘 쉬는것도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지면 휴먼에러를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잘 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안전사고, 특히 휴먼에러를 줄일 수 있는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 구축해주시면 좋겠습니다.(다양한 지원 사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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