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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조사결과 발표

어허이것참 발행일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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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역 무궁화열차 궤도이탈사고 조사 결과

- 분기기 텅레인 부식피로에 의해 부러져.. 구조, 환경적으로 피로에 취약하였고 선로유지관리 미흡
  1.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8시 52분경 경부선 영등포역 구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의 무궁화열차 궤도이탈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8월 10일 발표하였다.
    * 승객 80명 부상(12명 입원, 68명 당일 귀가) / 운행지장 178개 열차 / 피해액 22억원
    - 당시 사고열차는 분기기ㅐ를 약 67km/h의 속도로 통과하던 중 기관차의 후부차량이 선로 왼쪽으로 이탈하였고, 기관차와 후부차량이 분리되면서 각기 다른 선로에서 최종 정차하였다.
  2. 조사결과,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분기기의 텅레일이 부식피로에 의해 선행열차 운행 중 부러진 것이며,
    * 부식환경에서 반복응력을 받아 피로와 부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 기여요인은 분기기의 전체 길이가 짧고, 텅레일의 단면적이 일반레일에 비해 작아 피로에 취약한 구조인 점. 다른 구간에 비해 열차 운행횟수와 통과톤수가 많아 레일 표면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약 6개월 전부터 텅레일의 표면결함이 여처 차례 발견되었으나 연마 교체 등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 6일 전에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문제점 발견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으로 결정되었다.
  3. 이에 사조위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 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 분기기 취약점 개선 및 관리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총 8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할 계획이다.
    * 분기기 수명(교체) 기준 마련 및 레일 연마 초음파 탐상 의무화 등
  4. 사조위 사무국장은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바로 송부하여 안전 권고 이행계획 또는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 및 독려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조사보고서 전문은 8월 10일 오전 10시 사조위 누리집에 공개 예정
    ** 국토부는 조사보고서 및 관련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 여부 등 검토 예정


□ 사고보고서 주요 내용

1. 사고개요

  - 일시: 22년 11월 6일(일) 20시 52분

  - 장소: 경부선(하행) 영등포역 구내

  - 사고열차: 제1576호 무궁화호 열차(용산 20:41 -> 익산 00:26)

  - 사고경위: 열차가 67km/h의 속도로 영등포역 구내 26B호 분기기를 통과하던 중 텅레일이 부서진 시점에서 객차 5량과 발전차 1량이 선로 좌측으로 탈선하였고, 기관차와 탈선 차량(6량)이 분리되면서 비상정차

  - 피해: 승객 80명 부상(12명 입원, 68명 당일 귀가), 차량 시설 파손 및 178개 열차 운행지장(피해액: 21.8억원, 영업 17억원)

2. 사고원인

  - 주원인: 분기기의 텅레일 부식피로에 의해 선행열차 운행 중 부러진 것

   * 금속이 부식 환경에서 반복 응력을 받아 피로와 부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 기여요인

  ① 분기기의 전체 길이가 권장 설계기준에 비해 짧고, 텅레일의 단면적이 일반레일에 비해 작아 열차 하중에 의한 응력을 비교적 크게 받는 등 피로에 취약한 구조인 점

  ② 사고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 열차 운행횟수와 통과톤수가 많고, KTX, 새마을호 등 차륜접촉면이 다른 열차가 다양하게 운행되고 있어 레일 표면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사고 발생 약 6개월 전부터 텅레일의 표면결함이 여러차례 발견되었으나, 레일 연마나 교체 등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

  ④ 사고 발생 6일 전 분기기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문제점 발견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

 

3. 안전권고(안) 8건

  - 한국철도공사 5건

  ① 분기기에 대한 선로점검차 점검결과 레일 표면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결함 분석 및 관리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레이 ㄹ연마나 교체 등의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

  ② 사소구간처럼 열차 운행횟수 및 누적통과톤수가 많고, 고속열차 등 차륜접촉면이 서로 다른 차량이 다양하게 운행되는 구간의 분기기는 레일 표면결함이나 균열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시행할 것

  ③ 일반 레일뿐만 아니라 분기기에 대해서도 위상배열탐상장비 등 적정 장비를 도입해 초음파 탐사 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선로점검차 점검의 검측 정확도 향상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④ 사고분기기처럼 권장 설계기준보다 길이가 짧은 분기기의 경우 적정 규격으로 교체하거나, 교체가 곤란한 경우 취약점을 고려해 특별한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⑤ 분기기에 대한 일반점검 및 정밀점검 시 텅레일의 표면결함이나 균열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정비를 시행하는 등 분기기 점검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22년 11월 8일 위원회는 코레일에 사고 구간과 유사한 분기기에 대하여 텅레일의 균열 또는 절손 여부 등을 특별점검하고,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긴급 안전권고하였으며, 코레일은 전국 본선 11,876개의 텅레일을 특별점검하여 정비가 필요한 텅레일은 교환, 보수 등의 조치를 완료함

  - 국가철도공단 3건

  ① 사고분기기와 같운 탄성분기기는 텅레일 탄성부 단면적 축소로 열차 하중에 의한 소성변형 등에는 취약한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② 코레일에 대한 4번 권고내용과 동일

   다음 사항에 대해 선로유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

   1) 분기기의 취약점 등을 고려해 수명을 구체저적으로 정하고, 레일연마  및 초음파 탐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할 것

   2) 선로점검차 점검결과 레일 표면결함 발견 시 분석 및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

   3) 지침 제181조에 따른 분기기 점검항목에 마모, 부식상태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점검 양식도 마련할 것, 또한 분기부에서 레일표면결함 크기에 대한 조치기준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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