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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흉악범죄 예고 강력 대응 - 경찰청

어허이것참 발행일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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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 강력 대응 중

살인예고 글 협박죄 적용

8월 11일 기준, 총 315건 중 115건 119명 검거하여 11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전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추적, 검거하고 있으며, 총 315건 119명을 검거하였다.

 

'23. 7. 27(목)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 상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던 20대 남성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를 적용하여 구속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명을 구속하였다.

살인 예고 글 종결 및 진행 사건

지난 7월 24일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판례를 새로이 창조하겠다는 각오로 형법상 협박,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적극적인 의율하고 있다.

 

소년법 제2조 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로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으로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대상이다.

 

사건 처리 시 범죄소년은 성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 제4조에 의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은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에 대해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함으로써 별도의 사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 촉법소년은 위 1~10호 처분 중 3호(사회봉사명령)을 제외하고 2호(수강명령)와 10호(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검거된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수사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교육부, 학교 등 관계기관과 가정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책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는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적은 부작용이 크므로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예전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유사하게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심한)정신병 이력 있는 사람들의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꾸준하게 약을 먹고 있는지 등)

 

일상이 무너지는 것만큼 무서운것도 없습니다.

일상에서 내 몸이 무사하지 못할거 같다? 안전하지 않을거 같다? 내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참 불안하고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다.

 

장난으로도 절대 이런 글은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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