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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진입 및 진출 시 방향지시등 신호 방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허이것참 발행일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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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청공고 제2023-2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기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2023년 7월 2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가 방향지기시 등으로 신호하여야 하는 때에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 시 신호의 시기 및 방법 규정(안 별표2)

제2023-2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0.05MB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제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
 - 전자우편: emrin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 시 구체적으로 운전자가 방향지시등(깜빡이) 신호 방법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의견 있는 분들은 의견제출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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