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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

어허이것참 발행일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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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 사이렌이 울린다!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23년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훈련, 오후2시부터 15분간 전국 단위 실제 훈련
전국 240개 소방서별 자체 선정한 주요 정체 구간에서 실제 출동 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양보운전 등 교육효과 제고
  •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 2023년 을지연습,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적이다.

  • 이번 훈련은 15분간 진행되며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km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하여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 각 소방서는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하며 진행된다.

  •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 사이렌 취명,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 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체계 확립이다.

  •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중이다. TV,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홍보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소방청이 안내하는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 한편,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 소방청 119대응구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 여러분도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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