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 대응 현장대응 기능 강화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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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 현장대응 기능 강화
재난안전법 시행령 및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개정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운영기준 및 조직 단순화로 효율적 대응 도모
긴급구조지휘대의 초기현장지휘 기능 강화를 위해 상황조사, 구급지휘 신설
-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 1대(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자원지휘부)로 단순화했다.
-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 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 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 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이 신설됐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 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시설됐다.
- 재난 초기부터 신속, 최고, 최대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 기존 단계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을 재난의 종류, 규모 및 패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 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구조대응계획: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또,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하여 현장지휘단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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