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어허이것참 발행일 : 2023-08-30
728x90

국민 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일률적인 교통규제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및 심야시간대 점멸신호 등 신호체계 효율화 추진

 

  •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 해당 교차로를 통과한 후 다음 교차로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 운영 기법

  • 지난 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로 상시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ㅗ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서울 광운초 등 8개소)을 진행하였고, 연구용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 구체적으로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운영하고, 제한속도 40~50km/h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km/h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경찰청은 일률적인 신호 운영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에 대한 신호 체계 효율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극히 적은 심야시간대(24~05시)만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되,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멸신호를 정상 신호로 변경한다.

  • 아울러,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시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호구역 외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쇼핑센터, 번화가 등)의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 9월 이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보행 안전 지도를 펼치고, 어린이 활동이 많은 학원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는 법규위반 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라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효과분석
점멸신호 운영 현황 및 기준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