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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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1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지난 5차 점검회의 대비 법률 1건, 새행령 7건 추가 통과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계류법안의 조속한 통과 당부 및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 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 점검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하였다.
-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 관련 시행령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협의회가 지난 8월 18일 출범하였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 한편 법률의 경우 총 7건의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지난 5월 점검회의 대비 1건이 추가로 제정되는데 그쳤다.
-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안은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기존에 통과된 6건의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지국 정보를 수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복기 시 일상으로의 회복을 국가 등의 책무에 규정하는 것 등이 있다. - 현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2건이다.
- 인파사고 재발방지와 직접 관련된 법안으로는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 지자체장 재난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등 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이다.
- 그 밖에 국가와 지자체 등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은 재난의료 지원팀 구성, 운영 근거 마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 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 감면,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이다. -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곡회 협조를 통해 인파사고 예방과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1. 법률 제개정
2. 시행령 제개정 완료사항(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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