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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어허이것참 발행일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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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2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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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0.09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고, 현행 고시에서 사용중인 ‘공사종류’가 건설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비목 신설 -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허용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대 (제7조제1항)

  - 심정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자동심장충격기)의 구매 가능 현장 확대  -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40%) 

 -「건설기술진흥법」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외에 고용부 관련  고시*를 통해 지원하는 품목도 사용 가능토록 확대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

다. 공사종류 분류 전면개편 (별표1, 별표5)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전면 재분류
  - 공사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적용
라.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및 제69조의 ‘건설공사발주자’ 및 ‘건설공사도급인’ 정의 추가
  -「산업안전보건법」제법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7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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