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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손잡고 중대재해 감축 나선다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산업재해 예방 협업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2일, 서울시.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2023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재예방협의회는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시행된 이후 최초라는 점과 특히,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추진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방안,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특성, 지자체별 산업재해예방 사업추진 사례 발표가 있었고, 추진과정 중 애로사항과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적 협업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 안전, PSM 2023. 2. 28.
현장의 실효성을 높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개정, 3.2.부터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을 개정하고 3월 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개정 주요 내용(요약) 개요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의 실효성 강화 * ①교육내용, 교육방법의 구체성 미흡 ②교육 이수 기준 불명확 ③법령개정 미반영 등 주요내용 ➊ (교육내용 명확화)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선정 ➋ (교육형태 다양화) ①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 안전, PSM 2023. 2. 28.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구.공생협력프로그램) 예전 표현으로 공생협력프로그램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름 뿐 아니라 내용도 일부 변경이 있다. 노동부에 소개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 노동부 게시 자료 中 - 올해부터 정부 재정지원 새롭게 도입 및 혜택 강화 - - 참여 희망기업은 2.28.(화)~3.14.(화) 신청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그 격차를 해소하고, 정부는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2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 협력업체는 유해.위험한 공정과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있어 역량 있는 대기업(모기업)을 통.. 안전, PSM 2023. 2. 28.
GHS 라벨(경고표지) GHS 라벨(Label)? 화학물질이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올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농업, 제조, 건설, 의료 및 가정 용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각 나라별 그림문구도 다르며 위험성을 표시한 단어도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입, 수출시 문구 및 그림이 다르고 표현방식이 다르다보니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고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국제적으로 통일화 시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가 GHS(Global Harmonized System) 라벨입니다. 국내의 GHS 라벨(Label)? 국내에서는 보통 경고표시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산안법에서도 경고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화학물.. 환경, 화학물질 2023. 2. 27.
내화? 내화구조? 내화도장? 네. 내화는 불에 안타고 잘 견디는거라고 합니다. 그럼 내화는 어디에 적용해야할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내화기준)을 확인해보시면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환경, 화학물질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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